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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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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조사사업 안내

지적재조사사업이란
  •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
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
  •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의 훼손, 변형 등으로 경계,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
  • 전 국토 15%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. 9. 16.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
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
실시계획, 토지 소유자 동의, 사업지구 지정, 일필지 조사 및 측량,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, 경계확정, 조정금 산정,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, 동기정리 순으로 나열되어있다.
경계설정 기준
현실에 의한 경계 이미지
①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

담장, 구조물 등으로 경계 설정 ⇒ 조정금 발생 가능성 있음

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미지
②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

지적도, 지적측량결과도 등 관련자료를 조사·분석하여 경계 설정

합의에 의한 경계 이미지
③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우

조정금 부담을 줄이고자 양쪽 토지 소유자간 경계 합의(예 : 담장 안쪽)

※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 불가

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
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 정형화로 직선경계가 정리되었고, 행지 해소를 통해 도로확보가 되었으며, 현실 경계확정으로 경계저촉 해소가 된 사업전, 사업 후를 보여주는 이미지
지적재조사사업 문의
  •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(☎041-339-7187~7189)
담당부서 :
민원봉사과
담당자 :
최신규
연락처 :
041-339-7182
최종수정일 :
2023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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