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예산지명 1100주년의해
전입 시 혜택
예산의 미래, 아이가 있어 행복한 예산 Welcome! 예산군은 출산장려와 전입군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다양한 지원
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을 지원대상, 지급대상, 지급기준으로 나누어 보여주는표입니다.
지원내용 | 지급대상 | 지급기준 |
출산장려금 | 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신생아 부모
| - 첫째아이 : 500,000원
- 둘째아이 : 1,000,000원
- 셋째아이 : 1년에 1,000,000원씩 3년간 지급
- 넷째아이 : 1년에 1,000,000원씩 4년간 지급
- 다섯째이상 : 1년에 1,000,000원씩 5년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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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전입 실비 등 | | -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 60매 또는 예산시네마입장권 2매, 예산국밥시식권 2매
- 전입실비 : 세대당 예산사랑상품권 10,000원
- 태극기 세트(국기, 깃대) : 세대당 1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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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| - 군 소재 대학에 재학 하면서 타 시·군· 구에서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
| - 전입시 : 예산사랑상품권 50,000원
- 1년 경과 : 예산사랑상품권 100,000원
- 2년 경과 : 예산사랑상품권 200,000원
- 3년,4년 경과 : 예산사랑상품권 300,000원
(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) |
고등학생 수업료 | - 수업료 납부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학생이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
| - 셋째아이 이상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(입학금 포함) 실비지원
- 1인 연1,200,000원 이내 지급 (타 학자금과 중복지원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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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입학 축하금 | - 대학(교) 입학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부모가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둔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이 재학중인 경우 입학 축하금. 다만,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대학(원격대학), 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 재학생은 1학기(18학점) 이상 이수 시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에서 4호까지 정한 대학의 1/2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| - 셋째아이 이상 자녀 대학 입학시
- 1인 1회 2,000,000원 지급
(단 최초입학시만 지급) ※ 최초대학입학 만 30세 이하만 신청가능 |
기업체 임직원, 외국인근로자 생활용품비 | -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, 사원 아파트나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타 시·군에서 군으로 전입한 기업체 임직원, 외국인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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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입학지원금 지원 | - 주민등록상 예산군에 3년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만24세 이하의 자녀 중 초·중·고·대학교 입학생
| - 초등학교 : 100,000원
- 중학교 : 200,000원
- 고등학교 : 300,000원
- 대학교(전문대학 포함) : 1,000,000원
※대학교(전문대학 포함)입학의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한다. |
신청 장소 및 문의처
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
신청 장소 및 문의처 신청 장소 및 문의처를 읍면, 전화번호로 나누어 보여주는표입니다.
읍면 | 전화번호 | 읍면 | 전화번호 |
예산읍 | 041-339-8434 | 대흥면 | 041-339-8662 |
신례원출장소 | 041-339-8471 | 응봉면 | 041-339-8702 |
삽교읍 | 041-339-8502 | 덕산면 | 041-339-8742 |
내포출장소 | 041-339-8506 | 봉산면 | 041-339-8782 |
대술면 | 041-339-8542 | 고덕면 | 041-339-8822 |
신양면 | 041-339-8582 | 신암면 | 041-339-8862 |
광시면 | 041-339-8622 | 오가면 | 041-339-8902 |
아기와 엄마에게는
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(http://www.yesan.go.kr/health/index.do)
- 임신·출산 건강교실운영 : 매년 3월∼11월
-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60명(회기당 15명)
⇒ 임산부 건강 및 요가, 태교, 아기용품 만들기 등
- 임산부 엽산제·철분제 공급 : 연중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비용 지원
- 정부지원대상(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%이내 첫째아 출산가정 : 본인부담금 지원
- 정부지원 대상 외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90% 지원
- 영유아 건강관리 운영
- 아기사랑 놀이교실
- 10∼24개월 영유아 대상 ⇒ 오감자극 및 신체발달을 위한 놀이진행(연3회 / 회기당 10회)
- 영양플러스(보충식품) 지원
- 만6세 미만의 영유아·임신·출산·수유부 중 영양 위험 요소를 지닌 자
- 소득대상(예산군 지원대상) 기준 중위소득 80% 미만
- 신혼부부 검사지원
-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(남편포함) 혈액검사(8종) 및 풍진 검사비 지원
청소년에게는
- 예산사랑장학회 운영 : 기금조성 102억원
- 고등학생 500,000원, 중학생 300,000원
- 교육환경 개선사업
-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사업 11개 분야 추진
-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(☎ 041-339-7492)
-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: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 가정
- 교복 : 400천원(동복 250, 하복 150)
- 청소년 수련관 운영
- 방과후 아카데미 / 동아리 운영 /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
청년
- 청년 농업인 창농활동 지원 : 40세 미만
- 농업기술지도, 공동생산·유통·아이디어 제품 등 사업다각화 지원
-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추진 : (만18세 이상 ~ 만34세 미만) (☎ 041-339-7283)
- 취업정보센터 운영 : 예산군청 경제과(☎ 041-339-7282)
어르신
- 기초연금 지급 : 1인(단독) 206,050원(최대), 2인(부부) 164,840원(최대)
-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: 연중
- 만8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봉양자 ⇒ 한분 2만원, 두분 3만원
- 노인 대학 운영 : 3월 ∼ 12월
- 230명 : 사물놀이, 교양강좌, 스포츠댄스, 신바람교실 등
- 경로당 개보수 및 소요물품 지원
- 노인일자리 및 돌봄서비스 지원(☎ 041-339-7433)
맞춤형
- (문화) 예산시네마(작은 영화관) 개관
- (보훈가족) :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
- (취약계층)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, 긴급지원, 통합사례관리 등 저소득층 지원
- (귀농·귀촌인) 지원 (☎ 041-339-8152)
- 귀농창업자금, 소형농기계, 현장실습비 등
-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빈집수리비 지원
- (교통) 섬김택시, 장애인 콜택시 운영(☎ 041-339-7692)
- (기업·근로자) 지원 (☎ 041-339-7263)
-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 근로자를 위한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(신청 후 3년 경과 지급)
- 인구증가 유공기업 인센티브 제공 :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비 10,000,000원
- 인구증가시책 우수기업체에게 출산장려에 관한 예산지원(예산 범위 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