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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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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조금 지급

목적
  • 쌀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, 중·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위한 ‘공익형 직불제’로 개편
사업내용
  •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운용
    •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 지급
    • 소농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

지급대상
  • '98. 1. 1.~'00. 12. 31.까지 논농업(벼, 연근, 미나리,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.)에 이용된 농지 , '12. 1. 1.~'14. 12. 31.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,
    '03. 1. 1.~'05. 12. 31.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착하는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접수처
  • 농지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
    업무처리 흐름도
    1. 농가신청확인조사
    2. (읍면장)
      대상자등록
    3. (군수)
      이행상황점검
    4. (농어촌공사 기술센터 품관원 군수)
      지급대상자확정
    5. (군수)
      기본형공익직불금지급
    담당부서 :
    농정유통과
    담당자 :
    김영환
    연락처 :
    041-339-7563
    최종수정일 :
    2023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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